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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투기소음 피해지역 주민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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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1-06-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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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처음으로 전투기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1월 26일 군산전투비행장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전투기소음피해소송에서 소음수치 80웨클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고통을 받고있다고 판단하여 국방부의 항소를 이유없다고 기각하는 최종 확정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전투비행장 소음피해소송의 첫 확정판결이어서 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여, 광주공항 주변 소음피해 주민들에게는 한결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80웨클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소음피해 보상판결이어서 광주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은 이후 소송에 좋은 판결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광산구 소음피해지역 주민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 13,900명은 약 216억 원의 1심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추가로 2차 소송에 약 13,000명이 참여하여 현재 1심 진행중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 기준으로 보면 보상 규모가 약 400억 원에 달하며, 전투기 소음에 의한 주민들의 피해는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광주공항은 2년 연속 전국의 전투비행장 중에서 가장 소음이 높은 곳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강현 의원(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 광산구주민대책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와 광주광역시·전라남도에 “이렇게 전투기 소음이 심각하고 대법원도 인정하고 있는 소음피해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한다”면서, “전투기 소음대책은 전투비행장 이전이 해답”이라며 “무안공항과 광주공항의 민간항공기 통합논의에 전투비행장 이전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은 거주기간을 환산하며, 80~89웨클은 월 3만원, 90~94웨클 월 4만 5천원, 95~99웨클은 월 6만원이며 100웨클 이상은 월 7만 5천원이다.

[출처] “대법원, 전투기소음피해지역 주민 손 들어줘” |작성자 기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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